[단독]국민연금 전ㆍ현직 간부 무더기 출국금지… 업무 마비 위기

입력 2017-01-24 08:38수정 2017-0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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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안팎 출국금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보강 수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관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ㆍ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출국 금지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및 검찰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민연금 전ㆍ현직 간부는 15명 안팎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해 7월 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는 기금운용본부 소속이 아닌 공단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국민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보강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로 특검이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 증거를 추가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된 대상 중 일부는 삼성에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은 23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보강 수사를 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번 주 삼성과 관련된 인사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 중 대부분은 현직 실ㆍ팀장들이다. 특검의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투자 검토를 위한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업무의 상당 시간을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보다는 검찰 수사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전주 이전을 앞두고 조직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빠르게 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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