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 착륙사고’ 피해자 배상 합의

입력 2017-0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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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운항정지’ 취소소송 2심 판결 25일 예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3년 6개월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는 16명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9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피해 승객들은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승객별로 최소 5500만 원부터 최대 27억 원까지이며, 이번 합의는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년 여간 조사 끝에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 원 줄고 57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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