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전기찜질기 상품들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찜질기 상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감전의 위험성과 기계적 강도, 소비전력 허용차 등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한 번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시간과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안전성이 안전기준 부적합하기도 했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10분간 충전 후 2~3시간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전기를 계속 공급하며 사용하는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해당되는 7개 업체가 해당 제품 판매의 중단과, 기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전했다고 밝혔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은 전력을 소비했다.
전기적 안전성과 외부의 충격 등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 등에는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