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 공시가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신용기초 DLS 고유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기재해야 할 유의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기초 DLS 고유의 투자위험과 신용 사건 관련 기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가연계증권과 DLS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이 지수·종목 등 시장 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만 제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기초 DLS는 가격이 있는 지수나 종목이 나닌 특정 국가·기업의 신용 사건 발생 여부에 손익을 거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한국을 준거대상으로하고 한국 국채의 채무불이행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기초 DLS에 투자했을 때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잃을 수 있지만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DLS가 제시한 일정 수익률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2% 이상 수익률을 제공하는 신용기초 DLS에도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면서 주로 사모로 발행되던 해당 상품들이 공모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현대건설, 호텔롯데, 카카오 등 기업의 신용사건을 준거대상으로 한 DLS를 공모로 발행해 흥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준거대상의 재무상황이나 신용도 등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의 첫 페이지에 고지된다.
앞으로 신용기초 DLS를 발행하려는 금융투자회사는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고유한 투자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원금의 100%까지 손실 발생 가능 △준거대상 등의 변경에 따른 위험 △신용사건이 발생해도 투자자는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 미보유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게 상환금액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가능 등의 사항이다.
특히 발행사가 준거대상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기재해야 한다.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신용기초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사와 준거대상이 계열회사이거나 지급보증, 인수금융 등으로 연관돼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재도 상세히 하도록 했다. 신용사건은 준거대상 또는 준거대상의 채무에 대해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 기준과 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발행사는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포함될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산금액(회수가치)을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준거채무도 투자자에게 정확히 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사건의 정의·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명확히 기재돼 분쟁 소지가 감소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