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추징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부과한 추징금 2600억 원 중 860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추징금 중 860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시된 부분과 관련된 추징금이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275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이 가운데 234억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법원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