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 더욱 확대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한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도 된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 조사 공표·보도 허용하고,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및 보도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 난립도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