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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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