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구주권 제출로 거래정지

입력 2017-01-19 17:2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