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 예상… 변화 없다"

입력 2017-0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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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 공범' 피의자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늦어도 2월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수사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9일 "향후 대기업 수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 결과와 상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차질 없이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과 법적 견해차가 있다고 밝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바 없고,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차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돼 재청구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최지성(66)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최 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게 성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검이 향후 다른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뇌물공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삼성 측 주장대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 측은 전날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다퉈질 부분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심리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흔히 명시되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61) 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 씨에게 특검 출석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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