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종류로 세분했다. 또 중개대상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 지분, 도로 접근성, 도로 포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확인ㆍ설명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경매ㆍ공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용, ▲담보대출 현황 등도 적어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