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이 최하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 유관단체 등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2015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렴문화 정착 등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 기관 중에는 산자부와 농진청, 특허청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5등급 평가 중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강원도·경상남도(광역자치단체), 인천시 남동구·충남 천안시(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시·도교육청), 한국거래소(공공기관) 등이 각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기관으로 기록됐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마사회 등은 1등급으로 각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상승했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는 공공기관(평균 87.2점)이 행정기관(84.4점)보다 내실 있게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기관 중 47%(126곳)은 1·2등급을 받았고, 반부패활동 확대가 필요한 4·5등급 기관은 전체의 19%(51곳)였다.
한편 권익위는 평가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나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