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박은용 외 11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누리플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누리플랜이 누리서울타워의 이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에 가담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전대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누리플랜은 박은용 외 11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누리플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누리플랜이 누리서울타워의 이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에 가담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전대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