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입력 2017-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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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뇌물죄 쟁점이었던 '대가성 유무', '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 부회장을 발판삼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수차례 회의를 열고 장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 한 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상 공백을 우려해 상징성이 큰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은 최 씨 일가를 지원한 뒤 얻은 이익은 이 부회장에게 모두 귀속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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