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 국민은행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의지

입력 2017-0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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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동화기기(ATM) 전문기업 청호컴넷이 ATM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호컴넷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 받았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국민은행이 노틸러스효성 등 4개 ATM 제조사를 대상으로 낸 ‘ATM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국민은행에 4개사 공동으로 총245억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ATM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이후 KB국민은행 등 7개 금융회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으나 ATM 제조사들은 손해배상은 부당하다며 뜻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청호컴넷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판결이고 향후 KB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틸러스효성, LG CNS등과 함께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TM 입찰 가격을 낮춰왔으며 ATM 가격이 수 년간 최저 가격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ATM 업체들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ATM 가격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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