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너지공단 인증업무 담당

입력 2017-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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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됐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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