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검찰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한 건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