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신용장 사고로 채권 170억 중 회수 금액 11억 불과
수출보험공사의 채권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은 “지난 2004년 발생한 카자흐스탄 산업은행(IBK) 신용장 사고와 관련해 수출보험공사가 170억원을 분할 상환 받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수출보험공사의 채권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IBK 신용장 사고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효성·한화 등 5개사가 IBK가 개설한 신용장을 믿고 카자흐스탄의 수입자에게 총2200만달러를 수출했다가, IBK의 과도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수출대금을 못 받자, 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변제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800여만 달러를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분할상환협약을 IBK측과 체결했으나, IBK는 6회에 걸쳐 120만 달러만 상환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IBK가 상환계획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고, 이행 불가능 사유라고 전달한 내용 또한 전형적인 변명임에도 수출보험공사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배수가 높은 우리 수출보험의 사정상 사고의 예방 못지않게 사고 후 채권회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