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ㆍ한투계열 운용사 중복위탁 금지

입력 2017-01-18 09:13수정 2017-0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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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같은 운용사는 같은 유형 주식자금 운용 못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주주가 같은 운용사는 동일한 유형의 주식 위탁 자금 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A와 B 운용사가 한 그룹 계열사라면 이들은 순수주식형ㆍ중소형주형ㆍ대형주형ㆍ가치투자형ㆍ배당주형 등 10개의 주식운용 갈래 중 동일한 유형을 위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 같은 방침을 올해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 운용체계가 변경되는 만큼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해당 방침이 적용되는 곳은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계열 운용사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박현주 회장(60.19%)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박 회장의 손자회사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의 운용정책 변경에 민감한 곳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으로 분석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식ㆍ채권에 투자하는 반면 삼성SRA자산운용은 부동산 분야에만 특화돼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산에서 중복 분야가 없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계열 운용사의 경우 주식ㆍ채권 등 투자자산 대부분이 중첩된다. 장기가치투자(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운용 철학을 다르지만 이를 위해 활용하는 투자자산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증권과 멀티에셋자산운용(옛 산은자산운용)을 함께 인수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같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같은 유형의 주식자금은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특정 주주에게 주식 위탁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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