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의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오는 2008년부터 배추김치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해 의무적용하게 된다.
HACCP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개발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HACCP 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물류 등 6개 식품에 대해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추김치에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는 우선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업소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연매출액 5억원이상 종업원수 21인이상은 2010년 2월부터, 연매출액 1억원이상 종업원수 6인이상 업소는 2012년 12월부터,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는 2014년 12월부터 추진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가운데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HACCP가 의무화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