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 공여’ 삼성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7-0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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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 지원 약속했느냐’,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느냐’, ‘최순실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심문을 받는 심경과 국민에게 할 말을 물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검사 3~4명을 투입해 ‘대가성’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냈다는 삼성 측 주장의 신빙성을 깨며 ‘뇌물’임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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