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 확대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입력 2017-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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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은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해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300만 원에서10만~50만 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500만 원에서 50만~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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