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의 아버지 재일동포 김태구옹 별세

입력 2017-0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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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격리’ 日정부 상대 집단소송

▲작년 11월 19일 별세한 재일동포 김태구(90)옹. 김 옹은 한센인 강제 격리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이끌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센인을 강제 격리했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재일동포 김태구(90)옹이 작년 11월 19일 지병으로 작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해방 후 오사카에서 대학 재학 중 한센병에 걸려 오카야마 현 나카지마 아이세엔에 강제 격리돼 가족과 떨어져 살아왔다.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 따라 자녀도 없었으며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격리 반세기가 지난 후 1999년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연 등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한국과 대만 등의 환자들을 지원했다. 나카지마 아이세엔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운동을 펼친 그는 말년에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격려했다. 빈소가 마련된 나카지마 아이세엔에는 조문객들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름이 있다. 국적, 민족, 병 등으로 사람의 우열을 나누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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