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기소

입력 2017-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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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당시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속사건인 만큼 이달 중으로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와 함께 동시에 공소유지도 맡을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같은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해 합병 찬성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를 건너뛴 채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심의해 찬성 의결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 중 진술을 번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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