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업체 수입 계란 매입해 비축”... 설 전 수급조절 차질 우려

입력 2017-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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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단상)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AI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패에 이어 계란 수급 대책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민간업체가 계란을 수입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업체가 정부 요청분을 수입해오면 이를 aT가 매입해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aT가 직접 미국에서 계란을 구입해 설 연휴 전까지 들어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정부의 계란 우회수입 이유를 전했다.

업체 유통마진을 지불하면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업체에 수수료 등을 주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부 요청분까지 물량을 더 많이 주문하면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 전까지 수급을 맞추는 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 이어, 가격 조율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AI 피해가 지속되면서 계란 수급차질 장기화가 예상되는 와중에 긴 안목으로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고 당장 급한 불만 끄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진정세 여부와 종식 전망에 대해 이 차관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20일 이상 더 지켜봐야 한다”며 “청정국이 되려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식은 아직 먼 얘기”라고 예측했다.

농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존 예산 686억 원에 예비비 1687억 원을 추가해 총 2373억 원을 확보, 국비 소요 상한액(20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788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추정 소요액은 2562억 원(국비 2050억 원, 지방비 512억 원) 규모로 보상금 평가 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AI 발생 농가의 축산정책자금은 상환기간을 2년 늘리고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축산정책자금 2577억 원의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 원, 이자감면액은 73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또 병아리 입식이 제한된 살처분 농가에 평균 가계비(월 257만여 원)의 3~6개월분을 지원(국비 70% 소요액 9억 원 전액 교부)한다. 생계안정자금 이외 소득안정 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 손실 지원), 가축입식 자금(재입식시 1회 사육능력에 해당되는 입식비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168억 원 추산, 1.3일)의 50%를 국비로 84억 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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