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연장기간 이자 감면…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키우던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의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융자금은 주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이다.
농림부는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농림부는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 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이 지난해 말 기준 773억 원, 이자감면액은 7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