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후 사례비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前) LIG 투자증권 부장이 검찰에 입건됐다.
1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달 초 거액의 기업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 의뢰자로부터 업무 추진 대가비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LIG 투자증권 A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주)세인홀딩스 총괄본부장 B모 씨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대출 관련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사례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알선과 관련해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 및 금융기관 유착 비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권 비리 등 관행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과거 LIG 투자증권에서 부동산금융팀 부장을 역임했고, 바로투자증권에서는 IB팀 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