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7-01-15 15:16수정 2017-0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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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리 등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과 장충기(63) 사장, 대외협력담당 박상진(64) 사장 등 삼성그룹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을 22시간 넘게 조사한 특검은 제3자 뇌물과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만에 하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 일정에 미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늦어도 17일까지는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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