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안경, 교복 구입비, 취학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모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공제자료에 기반해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