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사진>의 구속영장을 14일 오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조사에서 김 전 학장이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류 교수가 김 전 학장의 주선으로 최씨 모녀를 만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추가 조사한 뒤 '윗선'으로 거론되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