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한 14개 항목의 소득ㆍ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안경,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모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공제자료에 기반해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수집해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