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사지마비 등 '4대 장애연금' 빨리 받는다

입력 2017-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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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뒤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판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겨 장애정도를 심사히가로 했다.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지마비 관련,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 해당된다.

혈액·조혈기 관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이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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