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뇌물에 쓰인 돈' 횡령·배임 검토"

입력 2017-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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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부터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는 횡령과 배임 등이다.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 씨 측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최 씨 측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배임'에 해당한다.

삼성은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으며 △최 씨가 기획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돈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팀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한 증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오늘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SK와 롯데, CJ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규명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수사가 이 부회장을 겨냥하면서 정점에 이른 만큼 다른 기업 임원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외부에 알려진 최태원(57) SK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파일은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뒤 특검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결정됐고, 우리 숙제도 많아졌다'고 말하는 김영태 부회장의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면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소하지 못한 대상으로 SK를 지목한 바 있다. 법리 검토가 관건이지 물증은 검찰 단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실무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진수(59)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만 특검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홍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김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 조사 후 삼성 관계자의 신병처리를 일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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