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4억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12일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 원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의 신축ㆍ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 원, 지연이자 1억4385만7000 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9000원 등 모두 5억2803만6000원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정산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유보ㆍ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ㆍ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ㆍ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ㆍ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