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입력 2017-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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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배출가스 개선

▲리콜 검사 장면(환경부)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 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와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완료됐다. 하지만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반려됐다가 그해 10월 6일 다시 제출했다.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은 지난해 10~11월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로 배출가스순환장치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 시 20~33% 감소했다.

성능시험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 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연비 역시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외에 연료를 분사해 주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2016년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그해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 검토결과 연료압력 허용압력(1,800bar) 이내로 유지, 매연저감장치 허용온도(1,100℃) 이내에서 작동, 리콜이행률 달성방안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 요구수준을 총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 이행률은 80% 수준이었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이행률을 85%로 높이기 위해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 이행률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 이행률 8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만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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