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진양제약, 부당 주식거래 혐의 없다"

입력 2007-10-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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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당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진양제약 경영진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부당 주식거래' 항소심에서 진양제약 경영진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에 진양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통해 26일 경영진 전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이 지난 2005년 7월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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