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충전기ㆍ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17-0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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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서남해 해상풍력 등 추진 가속화

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ㆍ전북ㆍ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ㆍ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 에너지신산업은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ㆍ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한다.

현재 태양광ㆍ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천m 등으로 각기 다르다.

아울러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대폭 감면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제주도는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2조6898억 원)를 추진한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착공을 추진하고,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 6월에 각각 착공한다.

전남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 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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