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부모 봉양 위한 2주택 되면 2년내 양도시 비과세

입력 2007-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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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려고 세대 합쳐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비과세 가능할까.

부모님 봉양을 열성으로 하는 나효자는 씨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노모의 건강 걱정으로 서울로 모셔로 오기로 했다.

그런데 효심의 마음은 앞서가지만 봉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세금이 있다하니 답답하지만 인근의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세무전문가는 이런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하세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다.

현행 세법상 3가지의 비과세 요건을 뒀는데 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

비과세 요건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노부모(남60세, 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봉양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되며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양도하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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