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인허가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포스파워 모회사인 포스코에너지에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포스코에너지에 주어진 인허가 취득 기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 포스파워(옛 동양파워) 지분 100%를 인수한 이래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삼척시 적노동 일대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105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2기를 당초 지난 2016년 4월 착공해 오는 2021년 말까지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해안침식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환경단체는 이날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산업부가 국민 안전 대신 사업자 보호를 우선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발전소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막바지에 있고 몇 가지 절차만 남아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늦어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실사도 하고 면담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