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최순실ㆍ안종범 재소환…"출석 안하면 강제구인"

입력 2017-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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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16일 다시 부르고, 이날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16일은 원래 공개변론이 없는 날이었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법원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별도의 기일을 정했다. 최 씨는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은 오후 2시에 각각 심판정에 나설 예정이다. 역시 이날 출석을 거부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또 17일 변론기일을 잡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58)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도 많은 질의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 검찰 조서 작성에 수백시간이 걸렸는데, 이 내용을 부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대비해 최 씨에 관한 신문사항을 A4용지 50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이승철 부회장을 상대로 기업 강제모금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고 고영태·류상영 씨를 상대로는 검찰에 제출된 최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출처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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