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끝까지 맹탕… 조윤선, 블랙리스트 인정 “관여는 안해”

입력 201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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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을 끝으로 7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이 끝내 불참하면서 여전히 ‘맹탕’ 청문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청문회의 시선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쏠렸다. 당초 조 장관은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자 결국 오후에서야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7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자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그럼에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계속 부인했다.

조 장관은 리스트 인지 시점에 대해선 “이달 초 예술국장으로부터 직원이 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공분을 야기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배제하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다”며 “처리 과정에서 국장이 좌천되고 담당 직원이 경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 장관의) 그간 발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체부 직원 제보를 근거로 “장관 취임 직후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간 모른다고 잡아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위는 15일부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날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일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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