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휴면예금 정리가능... 원 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

입력 2007-10-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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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이체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있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해당 금융기관이 원래 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차관회의에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금융기관이 원 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현행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외에도 산림조합을 추가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라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끼리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간 구체적인 이체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에 금융기관끼리 업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체규모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면예금 이체법은 원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휴면예금 이체법과 관련없이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휴면예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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