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 퇴점 때 구체적 거절사유 서면 통보

입력 201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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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여성복업체 대표 A씨는 입점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백화점으로부터 MD(매장 리뉴얼)개편을 이유로 퇴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전에 예고 없이 백화점 측에서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이 이뤄지고 있어 입점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백화점 측이 구체적인 퇴점 이유도 밝히지 않아 상당수 입점업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백화점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특히 백화점업체들이 퇴점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입점업체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지난해 6월 30일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백화점은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담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30일 전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거절사유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퇴점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입점업체들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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