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율 넘긴 기관은 단지 9개 기관뿐…구매실적 전혀 없는 기관도 3곳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판로 보장이라는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의원(무소속·안산 상록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국가기관별 구매실적을 보면 총 44개 공공기관 가운데 5% 비율을 넘긴 기관은 단지 9개 기관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특허청 등 3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25개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0~1%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항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르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써 2006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청과 중기특위의 대책이 필요하며 우선구매가 아닌 반드시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