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사진=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소재파악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경찰 관할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 전 비서관은 종로경찰서, 안 전 비서관은 강남경찰서가 대상이다. 경찰이 둘의 소재를 파악하면 헌재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두 전직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원래 소추위원단은 5일 둘을 심판정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헌재는 10일 오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후에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를 차례로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아직 불출석하겠다는 통지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12일 오전에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후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전직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류희인 씨가 증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