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원회, 5년여만에 직권조사 실시 원산지위반 수입업체에 경종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소파, 테이블, 침대 등 중국산 가구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수 매장에서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온 9개 가구수입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2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4일 제24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02년 1월 EU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위반업체 조사 이후 5년여 만에 수입 가구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시중 공산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적발된 14개 판매업체중 그 가운데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내린 결정이다.
현재 세관, 지자체 등이 원산지위반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원산지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에 무역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위반 수입업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현재 국내산 가구업계는 값싼 중국산 수입가구에 밀려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이며 동시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또한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위반유형은 주로 미표시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이는 값싼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감춰 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함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세관의 통관검사를 거의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무역위는 이런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왜곡시켜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해당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제재조치 의결에 전원일치로 합의했다.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수입가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산지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