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검토 안해"

입력 2017-0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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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 만원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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