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확대… 2년 근속 시 1200만원 마련

입력 2017-0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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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이 월 12만5000원씩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해 6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

청년공제 및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 운영기관도 올해 117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22곳, 인천·경기·강원 32곳, 부산·경남 19곳, 대구·경북 19곳, 광주·전라·제주 13곳, 대전·세종·충청 12곳 등이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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