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하면 20억원 과징금 문다

입력 2017-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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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벌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률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과징금으로 회계 분식 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억원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분식회사 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았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이어서 실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규율도 상장사만큼 강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에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고 매출액이 큰 회사는 회계 투명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과 대표이사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주요 미흡사항과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다.

특히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제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경영진이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권한을 가져 감사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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