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의원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입력 2017-01-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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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2일 김영재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보험심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재의원이 허위진단서를 통해 보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김영재의원은 최순실(61)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최 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13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영재(55) 원장은 평소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비선 진료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김영재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원장은 최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대리처방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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