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인증 취소’… 과징금 71억7000만원

입력 2017-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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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개 차종 인증 취소 결정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자동차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취소 및 판매 정지 차종은 닛산의 ‘인피니티 Q50’와 ‘캐사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종이다. 포스쉐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이미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인증만 취소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는 작년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2일 71억7000만 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신고를 한 프로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해 차량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 검증과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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