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판매한 조직과 이를 도운 법무사 사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배모(35)씨와 계좌관리 담당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원 68명과 법무사 사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 7월∼지난해 8월 총 161개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들 명의로 계좌 총 487개를 개설해 개당 200만원에 판매, 1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명의모집팀'과 '법인설립팀', '계좌개설팀' 등 팀제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의모집팀은 인터넷 블로그나 지라시로 '고액알바'라며 광고해 경제적 곤경에 처한 이들의 명의를 개당 200만원에 사들였다.
또 법인설립팀은 명의모집팀이 모은 명의 총 40여개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다수 만들었다.
아울러 설립신청서, 법인정관,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할 때 법무사 사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범죄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원 이모(43)씨와 최모(33)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도 이들 조직은 이미 판매한 계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지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구매자에게 새로운 계좌를 제공하는 등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등기소 공무원들이 법인 신고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통장을 구매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